무배당 종신보험
(무)마음든든플러스유니버셜종신보험 2601(보증비용부과형)
하나의 종신보험으로 질병 종합보장은 물론,
필요할 때 연금으로 전환해
건강과 노후를 한 번에 대비하세요.

질병도 든든하게 보장 (해당(선택) 특약 가입시)

최저해약환급금 보증

유연한 자금활용 기능 (유니버셜 기능)
1.하나의 종신보험으로 질병까지 종합보장 (해당(선택) 특약 가입시)
- 만일의 경우에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망위험을 든든하게 보장
- 선택특약 가입시,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보장
2.최저해약환급금(2.50%) 보증으로 저금리 시대에도 든든한 종신보험
- 공시이율이 급격히 떨어지더라도 최저해약환급금 보증기간동안 적용이율(2.50%)로 부리된 예정적립액을 기초로 산출된 해약환급금을 보증합니다.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기간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개시일부터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으나, 예정적립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개시일 : 기본보험료 총액이 납입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의 납입완료시점이 보험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전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을 최저해약환급금 보증개시일로 함
3.유연한 자금활용 기능 (유니버셜기능)
-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할 수 있어 유연한 자금설계 가능
* 인출금액에 대한 수수료 : 면제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시 계약자적립액이 감소합니다.
* 1회 인출가능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 70%이내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해약환급금 보증개시일 이후에는 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70% 이내)
(추가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부터 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내에서 인출 가능)
* 연간 추가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100%
* 추가납입할 때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과 5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4.폭넓은 서비스를 통한 노후생활재원 마련 가능!
-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선지급 서비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90%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선지급 서비스 신청가능
* 단, 생활자금 지급기간에는 매년 생활자금 대상 보험가입금액만큼 자동감액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변동되어 사망보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유지보너스 : 5년(60회 납입)을 초과하여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장기납입유지보너스 가산적립
* 61회차~84회차 납입시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7%
* 85회차~ 납입완료시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 장기유지플러스자금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60회차, 120회차, 180회차, 240회차 월계약 해당일에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 예정적립액에 장기유지플러스자금을 가산적립
* 60회차, 120회차, 180회차, 240회차 월계약해당일 : 60회차 x 주계약 기본보험료 x 8.5%
5.헬스케어서비스 제공
- 최적의 치료지원, 건강증진 등 고객을 위한 최상의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 신청서(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계약 유지 건에 한해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서비스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
* 보험가입금액(주계약)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위 내용은 상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전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부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규정을 반드시 수령 설명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부 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규정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취소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1544-1683)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별,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